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 전환 입건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성접대 의혹'을 받고 남자가수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에 대한 출국금지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성 접대 의혹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복수의 연예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 승리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현역 군 입대를 앞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승리는 강남 클럽 아레나 등지에서 사업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승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국민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 주는 일은 도저히 제 스스로 용납이 안된다"며 "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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