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상임이사회 구성·회장 선발 절차 협의할 것"
정기총회 회칙개정안 상정 철회...총동창회장 선임무효 소송 취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갈등 봉합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13일 서울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총동창회는 운영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동문들과 오해를 풀었다”며 “8일 상임이사회는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상임이사회 구성과 회장 선발 절차에 대한 부분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장 선출 관련) 회칙 개정은 총동창회와 서단협 등 4개 단체, 학교 측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오는 15일 열릴 정기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회칙 개정안 상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동창회 회장추대위원회는 집행부와 단과대 동창회장, 학교 등 3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서단협 등 4개 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동문 화합을 위해 총동창회와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했다”며 “총동창회장 선임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칙개정의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3개월 이내에 회칙 개정을 완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서울대 총동창회 감사 이모씨가 서울대 동문 3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4개 단체는 이씨에 대해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총동창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동문들의 단상 호소를 난동으로 몰았다”며 “그를 더 이상 감사로 인정할 수 없고, 그 같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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