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출자지분 중시)’을 시행했다. 외자와 선진 경험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법을 입안해 5기 전인대(1979년)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채 3개월도 안 걸렸다. 이후 ‘외상독자기업법(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쌍방합의 중시)’이 잇달아 만들어져 외자 의 중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의 새 봄 정국을 달구어 온 2019년 양회가 15일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중속 성장 및 신기술, 대외개방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서도 올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40년전인 개혁개방 초기 만들어진 외자기업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하에서 외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 유치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의 특징이 공평 및 개방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 투자에 따른 외자의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입법 특성상 2심을 거친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5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며,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논의 시작은 몇 년 됐지만 1차 심의부터 표결까지의 시간은 작년말부터 불과 3개월이다. 흥미롭게도 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뚝딱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성을 가진 ‘패스트트랙 입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사실상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중국측에서는 이 법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상당한 뒷심이 돼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새 외국인투자법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온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상당부문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법은 외자기업들의 독자 진출 문호를 한층 넓혔고 진출 전 국민대우 적용을 명시했다. 또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 금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공평 참여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국가안전(보안)심사 규정과 외자기업 정보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 장벽 리스트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도 지난달 24일 넥타이까지 풀고 마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외국인기업법에 담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어쩌면 이 법은 중국이 만든 미국 기업 맞춤식 법안일지도 모른다. 이 법을 중국은 다음에 열릴 8차 고위급 협상테이블에 ‘약속 문서’로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중진국에 접근한 중국경제 상황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개혁개방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경영에서 오랫동안 숱한 애로를 겪어온 외자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내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 단체(상회)들은 새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알맹이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미국 대표단의 요구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으로선 한껏 공을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무역협상 과정이 순탄치만 않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제도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외자의 골탕을 먹이는 '중국 특색'의 구조적 장벽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선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쉽게 걷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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