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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실망스런 외국인 투자법, 미중 무역협상 앞날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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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출자지분 중시)’을 시행했다. 외자와 선진 경험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법을 입안해 5기 전인대(1979년)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채 3개월도 안 걸렸다. 이후 ‘외상독자기업법(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쌍방합의 중시)’이 잇달아 만들어져 외자 의 중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의 새 봄 정국을 달구어 온 2019년 양회가 15일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중속 성장 및 신기술, 대외개방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서도 올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40년전인 개혁개방 초기 만들어진 외자기업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하에서 외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 유치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의 특징이 공평 및 개방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 투자에 따른 외자의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입법 특성상 2심을 거친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5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며,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논의 시작은 몇 년 됐지만 1차 심의부터 표결까지의 시간은 작년말부터 불과 3개월이다. 흥미롭게도 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뚝딱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성을 가진 ‘패스트트랙 입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사실상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중국측에서는 이 법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상당한 뒷심이 돼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새 외국인투자법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온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상당부문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법은 외자기업들의 독자 진출 문호를  한층 넓혔고 진출 전 국민대우 적용을 명시했다.  또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 금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공평 참여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국가안전(보안)심사 규정과 외자기업 정보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 장벽 리스트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도 지난달 24일 넥타이까지 풀고 마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외국인기업법에 담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어쩌면 이 법은 중국이 만든 미국 기업 맞춤식 법안일지도 모른다. 이 법을 중국은 다음에 열릴 8차 고위급 협상테이블에 ‘약속 문서’로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중진국에 접근한 중국경제 상황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개혁개방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경영에서 오랫동안 숱한 애로를 겪어온 외자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내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 단체(상회)들은 새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알맹이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미국 대표단의 요구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으로선 한껏 공을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무역협상 과정이 순탄치만 않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제도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외자의 골탕을 먹이는 '중국 특색'의 구조적 장벽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선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쉽게 걷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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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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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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