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들 “BMW 결함 은폐로 중고차 가격 하락해”
소송 대리인 “중고차 구매 금액 전액과 정신적 피해액 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화재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난 BMW코리아에 대해 이 회사 중고차를 구입한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 중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중고차 구매 금액 전액을 회사 측에 손해배상청구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4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정신적 피해액도 청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피고 측은 리콜을 받으면 중고차 가격 하락이나 정신적 피해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콜 자체도 실제 결함을 제거하지 못한 부적절한 리콜이었다”며 “차량화재 원인과 리콜의 부적절함 등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BMW 차량 화재 엔진 및 차량시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청서가 전날 늦게 제출된 것을 이유로 증인 소환 여부는 보류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현재 BMW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3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를 신청해 청구액을 특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서면으로는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한 상태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고차 구매 금액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토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내렸다. 또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원인 모를 화재에 BMW 520d 등 주력 차종을 겨냥해 ‘화차(火車)’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도 자사가 판매해온 자동차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및 리콜 은폐 의혹이 불거져 미국과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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