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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