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알보젠코리아가 2년연속 주식분산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알보젠코리아가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주식분산 미달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주권 상장폐지 기준(주식분산 미달 2년 연속)에 해당되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알보젠코리아는 2017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주식분산 미달 사유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다.
알보젠코리아는 이날 2018년 12월말 기준 주식분산미달(일반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10/100미만)사실을 공시했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알보젠코리아가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주식분산 미달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주권 상장폐지 기준(주식분산 미달 2년 연속)에 해당되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알보젠코리아는 2017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주식분산 미달 사유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다.
알보젠코리아는 이날 2018년 12월말 기준 주식분산미달(일반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10/100미만)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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