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19일 시행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앞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고충 처리를 국외 사업자들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외사업자는 앞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다. 또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가 적용 대상이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서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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