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권한 강화→주주가치 훼속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메리츠화재가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메리츠화재] |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 '사채발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홍정민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사채 발행은 남용될 경우 희석화 등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또 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 위임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생긴다"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명시했지만, 사채 발행 범위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다른 안건들에는 찬성했다. 메리츠화재는 정관변경 외 주총에 △제98기(2018년)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이자환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이지환 후보) △감사위원의 되는 사외이사 선임(조이수 후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지환 후보) △이사 보수한도(90억원) 승인에 대한 안건을 올렸다.
조이수 후보는 조흥은행 신사업추진단장, 푸르덴셜투자증권 상무 등을 거쳐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이지환 후보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겸임교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등을 거쳐 카이스트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두 후보는 모두 현재 메리츠화재 사외이사이며, 재선임되면 2년 더 메리츠화재와 연을 이어간다.
메리츠화재 주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2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분 53.4%로 최대주주이며, 메리츠화재우리사주조합 4.7%, 노르웨이의 중앙은행 노르게스 1.9% 등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