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자료제출 거부는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광주 북구갑)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회 과기술정보통신위원) [사진=김경진의원실] |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공직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지난 10년간 실시된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윤선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現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영민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능후 現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성 前 경찰청장 등 유력인사들이 정권과 정파를 떠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회피로 인한 청문회 무력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오는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조후보자 측의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의 자료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자녀의 해외 유학 체류비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 거래 및 진료 기록, 기부 내역,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