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
영월군청.[사진=영월군청] |
1일 군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걸쳐있는 정지상태 차량과 역방향 주차 차량 등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신고 앱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신고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사진 촬영한 일로 부터 48시간 이내 신고해야하며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고 반복,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1일 1인 3건까지만 인정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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