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등 혐의
1심 징역 1년…“반성 안 해…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도맘 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지난 2015년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강 변호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로서 소취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무리하게 소취하 한다고 해서 소취하가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