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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왜 김시우 1명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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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엄격한 출전 자격 기준 탓으로 ‘터줏대감’ 최경주는 5년째 출전 못해
韓, 일본 4명에 비해 ‘아시아 골프 강국’ 자존심 구겨, 中·泰와 같은 숫자
金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하고 세계랭킹 ‘톱50’ 기준 등 채워 3년 연속 오거스타行

[미국=뉴스핌] 김경수 특파원=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 올해도 한국선수는 1명만 출전한다. 주인공은 김시우(24·CJ대한통운)다. 김시우는 지난해에도 한국선수로는 유일하게 오거스타 내셔널GC를 밟았다.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이자, 이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을 보유한 최경주(SK텔레콤)는 2015년부터 5년째 못나온다. 안병훈과 임성재는 간발의 차로 출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마스터스는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서도 출전 자격 기준이 제일 엄격하다.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20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나,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다.

한국선수로 2년 연속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 혼자 출전하는 김시우. 지난해 연습라운드 때 모습이다. [사진=오거스타 내셔널GC]

 그동안 한국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PGA투어 정규 대회나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골프챔피언십 또는 US아마추어골프챔피언십에서 우승하거나 세계랭킹 50위안에 들었기 때문이다. US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는 2위에게도 이 대회 출전권을 준다.

특히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이듬해부터 5년동안 마스터스에 나갈 수 있다. 지난 2009년 US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이 그 본보기다.

미국 PGA투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경우 3년간 출전이 보장된다. 2011년 우승한 최경주, 2017년 우승한 김시우가 대표적이다. 김시우는 지난해부터 2020년 대회까지, 다른 출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마스터스에 나갈 수 있다.

한국선수들은 1973년 한장상을 필두로 지난해까지 모두 14명(총 38회)이 대회장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GC를 거쳐갔다. 특히 최경주가 처음 나가 공동 15위를 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수들을 내보냈다.

그 가운데 최경주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최경주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연속 이 대회에 나갔다. 아시아 선수로는 점보 오자키(19회), 아오키 이사오(14회·이상 일본)에 이어 셋째로 많은 출전 횟수다.

최경주는 ‘한국 남자골프의 맏형’이라는 수식어가 부럽지 않은 성적을 냈다. 열두 차례 출전해 세 번이나 ‘톱10’에 들었다. 2004년 그가 거둔 단독 3위는 이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성적이다. 2010년에도 우승자 필 미켈슨(미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등과 선두경쟁을 벌이다가 우즈와 함께 4위를 기록했다.

이 대회는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도 어렵지만, 커트를 통과하는 것은 더 힘들다. 최경주를 비롯해 양용은 배상문 김경태 노승열은 처음 출전해 커트를 통과했다. 한국 남자골퍼들이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유난히 저력을 발휘하는 대회가 바로 마스터스다.

그런데도 한국 선수는 2년 연속 한 명만 출전해 아쉬움이 남는다. 안병훈 임성재 이경훈 강성훈 최경주 등이 지난주 미국PGA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에 출전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출전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우승에 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국선수가 이 대회에 한 명 나간 것은 최근 4년래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외에 일본이 4명, 중국과 태국이 1명씩 출전자를 내보냈다. 일본은 자력으로 3명(아마추어 1명 포함), 오거스타 내셔널GC 초청으로 1명이 나선다.

일본은 역대 마스터스에 총 28명이 나갔으며 이는 한국의 배에 달한다. 일본 선수들의 총 출전횟수도 117회로 한국(38회)의 약 3배다.

한편 올해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선수는 지난해와 같은 87명이다. 이는 1997년 86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재미교포 케빈 나와 마이클 김도 올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 마스터스 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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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선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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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한장상       MC
2000   김성윤(A)   MC
2003   최경주       T15
2004   최경주       3☆
2005   최경주       T33
2006   최경주       MC
2007   최경주      T27
          양용은      T30
2008   최경주       41
2009   최경주       MC
          양용은       MC
2010   최경주       T4
          양용은       T8☆
          한창원(A)   MC
          안병훈(A)   MC
2011   최경주       T8
          양용은       T20
          김경태       T44☆
          정연진(A)   MC
2012   최경주       MC
          김경태       MC
          양용은       T57
          배상문       T37
2013   최경주       T46
          양용은       MC
2014   최경주      T34
          양용은       MC
          배상문       MC
          이창우(A)   MC
2015   배상문       T33☆
          노승열       T38☆
          양건(A)     MC
2016   안병훈      MC
2017   안병훈      T33☆
          김시우      MC
          왕정훈      MC
2018   김시우     T24☆
2019   김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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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당시 아마추어, T는 공동 순위, MC는 커트 탈락, ☆은 해당 선수 역대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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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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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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