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올해 주총 안건 부결 188개사
섀도보팅 폐지 이후 뾰족한 대책 없어 주총 대란 지속
상법 주총 결의요건 개정 안 되면 내년 230여 개 부결 예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188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개사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 선임을 못 하는 등 상법 주총 결의요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18년도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개사(9.4%)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2018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안건 현황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31일까지 1997개(유가증권시장 753, 코스닥시장 1244)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다.
조사에 따르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이다. 안건별로는 감사(위원)선임(149건, 62.6%) 부결이 가장 많았고, 정관변경(52건, 21.8%)과 임원보수승인(24건, 10.1%) 부결이 뒤를 이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2018년 주총에서 이미 이러한 부결사태가 예상돼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지난해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된 데 이어 올해에는 188개사가 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안건 부결 상장사가 2020년엔 23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불발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서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 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갖고 분석한 결과,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 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다"고 전했다.
이에 상장사협의회 측은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이 이번 2019년 12월 결산사 정기주총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