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청구권협정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도 염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한지 9일이면 3개월째가 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도 염두에 두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방송은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1월 9일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송은 지난 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日本製鉄),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 일본코크스공업(日本コークス工業)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를 언급해 "한일관계를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수훈 대사는 조만간 이임한다.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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