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담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관내 법인 사업장 등에 대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고 담양군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가동해 법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말 소득결산법인은 올해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시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담양군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sd1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