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달 29일 34개 금투사 내부통제시스템 현장점검 마쳐
점검결과·지적사항 이번달 안에 통보
"작년 지적사항 대체로 개선...일부 미진한 부분 개선기간 부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현장점검 결과에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뒤 금융투자회사들의 국내외 주식 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사항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점검결과 지난해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미진한 부분은 개별 증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 <이형석 사진기자>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34개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외 주식 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현장점검을 마쳤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 32개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뒤 약 10개월 만에 재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작년 점검 때 지적한 개선사항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식 매매 주문, 실물입고 때 업무 담당자 외 책임자 더블체킹(재확인) △주식 권리배정 시스템 개선 △블랙스완(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현상)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자동 주문거래 방지 대응 메뉴얼 제정 등 총 37개 항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 입고, 책임자 승인 없는 실물입고는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뒤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다"며 "예산이 적고,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을 하지 않는 일부 금융투자회사들은 전산장비 구비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달 안에 점걸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을 개별 증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가 미진한 금융투자회사엔 개선기간을 준 뒤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삼성증권 사옥 전경[사진=뉴스핌] |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우려가 불거진 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다. 작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께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 이 중 16명은 총 501만주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32개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실물입고 업무를 책임자 승인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하거나,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회사에선 담당부서나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산원장 정정시 준법 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8월 2일 금융투자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식 권리배정 내역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뒤 내부통제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해 추가 대응이 필요할 땐 1년에 1~2번 열리는 준법감시인 교육을 통해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