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전국 최초로 오는 30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대영 부산시의원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역지자체 중 부산이 처음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 개발 및 교육·홍보 등 '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생활주변방사성 측정 장비대여, 측정·컨설팅 및 안전관리 시설 구축 등 생활주변 방사선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생활주변방사선 측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인 만큼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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