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강사 처우 개선 위한 ‘강사법’ 시행
강 의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개정안 발의
복수 임용계약 보장·대학 임용계획 의무공개 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학 시간강사들의 복수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1년 이상 임용 원칙, 최대 3년 재임용 절차, 방학임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1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 속에 4차례 유예되다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강의 과목을 축소하거나 강사 정원제를 실시하는 등 편법 대응할 경우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교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투명한 강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강사가 여러 학교와 임용계약을 복수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것을 명문화했다. 또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돼 개정안을 냈다”며 “강사법 존폐 논란을 하기보다 사각지대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