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임대주택 못받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4902가구 구제되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6: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많이 들어본 재개발인줄 알았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라 20년 가까이 살았어도 임대주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당장 갈데가 없는데 어떡해야하죠?"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 21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세입자의 이야기다.

몇십년을 살아도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보상비 한푼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가운데 재개발사업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장기 세입자 4902가구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총 49곳 4092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4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제도가 폐지된 후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없다. 하지만 당시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총 286개 구역 가운데 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66개 구역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착공된 17개 구역을 제외한 49개 구역이 이번 세입자대책 대상이 된다.

다만 재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해서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거주한 세입자만 보상을 받는다. 즉 재개발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받거나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의 경우지난 2009년 4월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했다. 한남3구역 세입자가 가운데 임대주택을 비롯한 보상을 받으려면 2009년 1월 이전에 주민등록 이전이 된 세입자여야한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은 오는 2021년에나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12년을 거주해야 임대주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정착비용 개념도 포함돼 있어 4개월분이 지급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 4인가족의 경우 약 1700만원선. 금액이 상당한 편이라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재개발구역에서는 주거이전비를 줄여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직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거나 '주거이전비 프리미엄'을 붙여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책 대상인 49개 단독주택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보상 대상 세입자는 모두 4902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거이전비는 가구당 평균 1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기준을 채우지 못한 장기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공람공고 3개월 이전 입주 자격을 못갖춘 장기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대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의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책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