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일부 인정돼"...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제기는 불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5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고발한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이른다.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북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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