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6일 '암사역 흉기난동' 1심 선고
특수절도 및 특가법 혐의 한씨 징역 2년·집유 4년·봉사 200시간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피고인 자숙하는 모습 보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0)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자숙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참작했다"며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늘 징역형 집행 유예 결정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점,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모습을 잘 간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씨가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구형 시점인 이날에는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 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 주차장 정산소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박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군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격분한 한씨는 박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