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000만원 편취 후 호주로 도피 2인조 남녀 사기단 국내 강제송환
지난 2013년 12월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변호사를 사칭해 8억5000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지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해 지난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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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본청] |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지난해 7월 경찰청 대표단이 직접 호주 NSW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해 피의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호송팀은 제주서부서 사건 담당 수사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지로 파견돼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경찰청은 194개 인터폴 회원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활성화해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거와 신속한 국내송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