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용역사업에 일부 부적정 지적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삼척시와 삼척소방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 3일 수감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3일~22일까지 삼척시와 삼척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5건의 행정상 처분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강원도청.[사진=강원도청] |
감사결과에 따르면 삼척시는 시민참여 소통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과 해양관광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략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일반행정, 회계·계약업무 수행, 보조사업 지도감독 등의 분야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임차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규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용역사업의 과업범위를 추가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시책은 모범사례로 통보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향후 감사수행 시에도 부적절한 공직관행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무사안일·소극행정 행위 근절,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계약 비리 예방,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결과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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