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제2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동두천시의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실시될 예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과 최금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의원 간 의견 상이로 인해 계류처리 하고, 또한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의원 간 의견 상이로 인해 다음 회기 때 다루기로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가결처리를 끝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성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통해 의원들은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이 목적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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