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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