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피해 입히고 달아난 혐의
경찰 "전동휠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동휠을 타다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전동휠을 운행하다가 단지에서 나오던 B양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B양을 집으로 데려다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넘어져 있어서 집에 데려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만약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자동차 뺑소니'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라며 "뺑소니뿐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