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수면제 처방…몸속 수면제 성분과 동일성 조사중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A양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앞서 친모 유씨가 전남 순천지역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다.
![]() |
광주동부서에서 조사중인 친모 유씨 2차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영장 발부 (사진속 인물은 의붓 아빠) .[사진=영상캡처 ] |
경찰은 친모인 유씨가 애초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딸을 숨지게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는 의붓아버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경찰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수면제 등 14알을 음료에 타 먹인 것으로 보고 처방받은 수면제와 몸속에서 나타난 약물이 동일한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친모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유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버리기 직전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유씨의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로 변경했다며 “남편 김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씨가 도왔다는 부부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