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한국 남성(34)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국은 20일 일본에서 검거된 A(34)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소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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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경찰의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이트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경까지 범행 행각을 이어 가던 중 올 3월경 일본(오사카)으로 다시 도피했다.
한국 인터폴은 피의자가 국외도피사범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일본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일본 인터폴 및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상호 협력한 끝에 지난달 오사카 소재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한 한국 인터폴은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최초 도피 국가 뿐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끈질기게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