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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최재성, 3주택자 이상 옥죄고 1주택자 세금 줄이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1:36

민주당 최재성 의원, 종부세 등 부동산 개혁 4법 발의
"5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처분 유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반면 종부세법이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3200억원으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의 전체금액인 71조원의 0.45%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0.08% 수준에 그쳐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한참 못 미쳤다.

최 의원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고정적인 경제 수입이 없는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현금(연금)으로 전환케 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효과적인 소득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은퇴세대가 의도치 않게 주택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 보유가 국고 보전과 위험 발생을 이유로 연금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넌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6만2000건(3조5000억원)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증료 수익 등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 우려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원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주택연금제도 가입의 선택적 측면을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했다. 노후세대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소비여력의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개혁 4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 수요는 줄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살림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1실장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른바 신(新)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통하는 최 의원이 부동산법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당론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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