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북부경찰서는 2개월 전 새벽에 관상용 소나무 분재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C모(84세, 여) 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00번길 매장 화단에 놓아둔 50만원 상당의 소나무분재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지영봉 기자 ] |
경찰은 도난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추적 전·후 도로 7개소를 확인하던 중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발견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2개월 만인 지난 23일 검거하게 됐다.
피의자 C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고령으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절취물품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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