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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축소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1:19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공개‥"주한 미군, 현수준서 못줄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공개한 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혔다.

이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언급했던 최소 주한 미군 주둔 규모인 2만2000명에서 늘어난 것이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와 같다.

결국, 북한의 위협이 여전해 주한 미군 축소는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안에는 또, 한·미·일 3자간 더 긴밀한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과 이란, 테러 단체들로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세상은 최근의 기억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법안에 승인된 2020회계연도 총 국방예산은 7500억달러다. 이중 국방부 기본 방위 예산으로는 6425억달러, 에너지부 산하 국가안보프로그램에는 232억달러가 배정되고 해외 긴급상황시 작전에는 759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국방수권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다음달 하원 군사위원회도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내놓는다. 이후 양원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작성, 표결에 부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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