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에게 시험자료 받아 아들에게 넘겨...본인 과목은 모두 A+
교직원 자녀 조교 채용시험 점수 조작한 교수들도 적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의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점수를 조작해 교직원의 딸을 조교로 부정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 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이모(62)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자IT미디어공학과 학과장 차모(51)씨와 교수 최모(59)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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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동료 교수에게 시험 문제가 담겨있던 자료를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자료에서 70%가량 시험문제가 출제돼 이 교수의 아들은 해당 교수가 담당한 2개 과목에서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서울과기대에 편입했음에도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 수업 8개를 수강해 모두 A+학점을 받았다.
검찰은 아들의 편입학 과정과 성적 채점 과정에서 이 교수의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교수와 최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 교직원 김모(51)씨로부터 딸의 조교 채용 청탁을 받고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토익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경쟁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김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는가 하면, 담당직원 박모(33)씨에게 필기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두 교수와 금전 등 대가가 없었던 점을 미뤄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역시 차 교수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실태조사를 벌여 이 교수와 차 교수의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최 교수의 혐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