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세종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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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세종시] |
이번 재지정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이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