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km부터 123.5km까지 5km 구간에 대해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km부터 123.5km까지 5km 구간 앞지르기 금지구간 안내도 [사진=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2019.5.28. |
이번에 시행되는 함안2터널에서 창원 1터널 사이 앞지르기 금지구간은 평일과 주말 상습 정체구간으로 저속차량의 앞지르기 및 차량간 급제동으로 추돌사고가 많아 교통소통 개선 및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에 대해 경찰청 협의 및 전문기관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안내표지 및 돌출차선(백색실선) 등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이용고객의 혼선이 없도록 현수막, 입간판 및 VMS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위반하는 차량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 창원1터널 구간은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부강경남본부는 "위반차량은 벌점 15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니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교통안전에 유의해 지정차로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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