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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⑦대립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사관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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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공존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업무 분담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살려나갈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협력은 노사 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는 근로자와 기업주 양자가 한가로이 싸우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즉 동반자로서 함께 싸워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엄혹한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노사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결국 노사 간의 상생과 공존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불법파업의 사례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3권이 보장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로 전개될 때는,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고통과 비판이 뒤따른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단체행동권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기업주를 압박하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다. 물론 이 노동3권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의 적법한 것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이 자주 일어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노조의 불법파업도 그렇지만 소위 ‘귀족노조’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귀족노조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금융회사,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한 노조들이 귀족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들 귀족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나은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 상호간, 또는 노조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로조건이 취약한 직종이나 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우리경제사회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차질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조업강국인 이웃 중국과 일본이다. 더욱이 파업을 거치면서 해이해진 근로기강은 불량품을 양산하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그로인해 우리 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 생산차질과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평판까지 나빠진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기업이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 되는 연쇄반응이 이어진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협력업체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모기업이 부품공급 상의 애로를 겪게 되어 결국은 모기업의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모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하청업체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일반국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결국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소비자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철도· 항공· 화물· 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파업은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된다.

불법파업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불법파업 진압과정에서 종종 노조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정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의 골은 점차 더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과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특히 쇠파이프 휘두르기나 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파업을 예사로 생각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결코 정치집단이나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념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론 기업의 노사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경제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의 상황은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이기느냐하는 1:1의 승부가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하는 동반자의 게임인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적인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국가 전체가 거덜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는 참다운 스포츠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목도하였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미국 선수도 함께 넘어졌다. 미국 선수는 바로 일어났지만, 뉴질랜드 선수는 트랙 위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 선수는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올림픽이잖아. 끝까지 달려야 해!”라고 말을 건네며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에 뉴질랜드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고 다가가 미국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달린 두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한 뒤 뜨겁게 포옹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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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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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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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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