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불법수입 혐의 업체 4곳 적발
일회용·수술용 마스크로 속여
최소 1000원에 수입해 최대 9만원에 팔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세먼지 마스크를 불법으로 수입해 최대 90배의 폭리를 취한 업체 4곳을 관세 당국이 적발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려고 보건용 마스크를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로 허위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서 허가를 받았다.
[자료=관세청] |
불법 수입 혐의를 받은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허위 광고는 물론이고 폭리를 취해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수입한 마스크를 '유해먼지 99% 차단 고기능 마스크'라고 허위 광고했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검증받았다고 주장하며 1개당 1000~2만4000원에 수입한 마스크를 전국 백화점 및 마트에서 2만~9만원대에 판매했다. 최소 1000원에 수입해 최대 9만원을 주고 팔아 90배 폭리를 취한 것.
부산세관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KF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