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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청주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미세먼지 저감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7:29

오염물 총량관리·미세먼지 저감 기대
환경부, 19일까지 지자체와 의견 조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와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6 kilroy023@newspim.com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 개선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금도 수도권 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저감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청주지역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매년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권역 내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각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한 뒤 오는 10월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오는 8월에는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이 마련되며 10월부터는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달 12~14일까지는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주가 포함된 중부권역에 대한 설명회는 금강 유역 환경청이 위치한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설정은) 청주시민과 오창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라면서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저 역시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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