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보호시설에서 거주해야했던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서울시로부터 독립된 주택과 의료복지를 비롯한 주거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위주의 주거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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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올해 216가구를 시작으로 4년간 총 800가구 공급된다.
올해 공급분은 계층별로 △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어르신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다. 입주자는 이달과 오는 10월 두차례 모집한다.
‘지원주택’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매입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과 같은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년 간 실시한 50가구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주택 입주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어르신(65세 이상)’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앞서 5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인(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