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제한형으로 구성...최대 손실 30%까지
퇴직연금 자산 편입도 가능해져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을 손실제한형으로 거래소에 상장한다.
[로고 = 미래에셋대우] |
이번에 선보이는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제44호 ETN’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다.
만기에 양매도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ETN 가격은 7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매일 장 종료 기준 기준가 대비 -10% 이상 손실이 나면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해 갑작스런 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매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떄문에 최근 수요가 높아진 퇴직연금 편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만기에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되는 만큼 퇴직연금 자산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
코스피 양매도 5% OTM지수는 2013년 이후 연 기준 손실 없이 연평균 5.7%(2018년말 기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 퇴직연금 편입시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 증식으로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다른 옵션양매도 손실제한형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가지면서도, 자동 조기상환기능으로 시장 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상장지수증권(ETN)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로,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한편 ETN 매매 및 온라인 거래방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