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모텔 여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모텔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진 주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던 중 지난 5일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모텔에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한 것을 확인했고, 현재까지 흉기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