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 집중 논의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인구 50만명이 넘은 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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