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816건 2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이륜차(125cc 이상),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 대상이다. 자동차세를 연납(1월·3월)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차량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7~12월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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