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했던 여성 선수 10여명 상습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8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검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선수 10여명을 성추행해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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