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나주경찰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대 인적이 드문 곳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십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46세, 남)씨를 구속했다.
14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6월경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1년간의 교도소 수감을 마친 후 출소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대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 잠금장치가 안 된 주차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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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특히 나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주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차털이 절도사건 중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거나 수법·장소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 중에 있다.
나주경찰서는 차털이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차시 차량문을 꼭 시정하고, 락폴딩 기능이 있는 경우 이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