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硏, 핑거루트·산수유 환 제품 2종 판매중단·회수 조치
[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최고 17배나 많은 농산물 환 제품이 충남에서 적발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을 함유한 15종의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을 찾아 판매 중단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는 것.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식품기준을 A제품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사진=충청남도] |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기준은 또 크기 2㎜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데, 두 제품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다”면서 “A·B 두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