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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아현화재' 발생시 장애원인·대응·배상 등 의무고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46

방통위,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통신장애 중단 사실과 장애 원인, 대응 등을 고지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통신 중단 사실과 장애 원인, 대응 조치, 상담 접수처,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이용자 손해 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또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 및 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와 오류로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단, 연간 전기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 서비스,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이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조치하면 서비스 제공 개재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단, 통신장애로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는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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