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 실감콘텐츠와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시행된다.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는 2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해당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이 수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경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5개 사항이 해당한다.
[사진=기획재정부]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 대출 상품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관광안내업 신설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 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2019년 4분기 예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18년 7월 1일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 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체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 5~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12~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신규 도입된다. 올해 7월부터 만 12~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12~23세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신청접수 6월 3일~14일/선정 6월 17일~6월 21일)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8일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7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