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줄이고 조세회피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타결됐다.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하고 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된다. 또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 투자소득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