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신하게 한 혐의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부당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나 크라운 시적(완성 전 테스트)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할 때 원고가 지켜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면허 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감정이 좋지 않은 환자 한 명에 대해 치아 본뜨기, 크라운 시적 등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8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A 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해 구 의료법(2015년 1월 개정 전 의료법)을 어겼다며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당국이 면허자격 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A 씨는 “치아 본뜨기나 크라운 시적 행위는 단순한 작업에 불과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