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최주은 기자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조정 의사를 내비치며 협상에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로 사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쿠팡이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고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에 대해 “기존 계약 해지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며 불공정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계약 중인 매출 상위 50개 매장 명단을 쿠팡이 확보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조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쿠팡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다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한 것이며 쿠팡이 (불공정행위를)인정하고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확약을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도 배달의민족 조정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쿠팡은 배달의민족 측 변호사와 쿠팡 임원 간 만남을 요청했고 양사는 합의를 위한 세부적 내용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하순 경 세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거래조정원의 공식 절차 이외에 양사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양 사간 의견 조율이 급물살을 탄다면 늦어도 연내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 역시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이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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